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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처방 요건안내

  •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

    <관련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>

    가. 의료법 제17조의2(처방전)
    : ‘~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
   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, 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자매 또는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에 따라
   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대리수령자”라 한다.) 에게
   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.
    1.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    2.환자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(傷病)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
    나.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
    -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